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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A Study on the Repeal of VAT Exemption for Cosmetic Surgeri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peal of VAT Exemption for Cosmetic Surgeries
Authors
정규언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의료용역;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면세; 치료목적; medical service; medical care; cosmetic surgery; VAT exemption; medical service; medical care; cosmetic surgery; VAT exemption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11, no.2, pp.239 - 263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11
Number
2
Start Page
239
End Page
26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8110
ISSN
1738-332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미용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 관련 이론과 법규 등을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대상 의료용역을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인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치료 목적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EC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미용성형의 상당 부분은 치료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거의 모든 미용성형은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의 실질적인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운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와는 무관하게 공급자에 의해서만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면 ‘미용목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판단이 들어가게 되며, 이 문제는 결국 과세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과세여부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성형외과 의사가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일반외과․피부과․치과․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 미용성형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로 인한 1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다섯째, 만일 세제개편안에 따라 미용성형을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원이 일시에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투자에 대한 많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당국의 입법의도와 달리 전환연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여섯째, 세제개편안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된다면 이러한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병원․의원은 거의 모두 과세와 면세를 겸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것이다.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문제,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문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문제 등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은 결국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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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 Eon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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