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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판결(TGI Paris, 2009.12.18 판결)에 대한 평석

Authors
안효질송선미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Google book search service; applicable law; fair use; copyright infringement on internet; French case;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 준거법; 공정사용;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프랑스 판례
Citation
계간 저작권, v.23, no.1, pp.86 - 104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86
End Page
10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8206
ISSN
1226-0967
Abstract
최근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12월 18일 선고된 프랑스 파리지방법원 판결은 구글의 도서검색서비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동 판결에서는 우선 저작물의 디지털화작업이 구글에 의해 미국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서 문제된 책이 프랑스저작물이며, 원고가 프랑스인이고, 프랑스내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도서검색 사이트인 ‘www.books.google.fr’가 불어로 이용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저작물을 스캔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물의 일부를 인터넷상 표시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는 프랑스저작권법상 이른바 ‘짧은 인용’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구글의 행위는 정보제공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찢겨진 종이형태’(in the form of torn paper strips)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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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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