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Regulatory Structure of Korean Competition Law over Unilateral Conducts(Ⅱ) -The Nature and Criteria of Illegality of Refusal to Deal as a kind of Unfair Trade Practices
- Other Titles
- Regulatory Structure of Korean Competition Law over Unilateral Conducts(Ⅱ) -The Nature and Criteria of Illegality of Refusal to Deal as a kind of Unfair Trade Practices
- Authors
- 이황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경제법학회
- Keywords
- unfair trade practice; unilateral violation; abuse of dominance; refusal to deal; unfairness; anticompetitiveness; POSCO decision; business justification; 불공정거래행위; 단독의 위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거래거절; 공정거래저해성; 공정경쟁저해성; 포스코 판결; 정당화 사유
- Citation
- 경제법연구, v.9, no.2, pp.105 - 14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제법연구
- Volume
- 9
- Number
- 2
- Start Page
- 105
- End Page
- 14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8208
- DOI
- 10.22829/kela.2010.9.2.105
- ISSN
- 1738-5458
- Abstract
- 현대오일뱅크의 2002년 거래거절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상 법리는 일본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을 수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판시의 법리보다 실제 부당성을 인정한 범위는 상당히 좁았다. 우선 행위의 주체 면에서 거래거절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거래상 지위에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객관적 사정에서 거래거절의 주관적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이 중심적 판단기준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거래거절을 하게 된 경위에 사업상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부당성을 부정하는 정당화 사유로 비교적 넓게 인정되었다. 다수의 학설보다 부당성을 좁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실제 판결경향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대법원의 이러한 경향조차도 앞으로는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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