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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비례성원칙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ther Titl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비례성원칙; 최적화명령; 과잉금지원칙; 과소금지원칙; 평등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mperative of Optimization; Principle of Over-limitation-prohibition;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Equal Protection of Law
Citation
공법연구, v.37, no.4, pp.25 - 43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37
Number
4
Start Page
25
End Page
4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0973
ISSN
1225-4444
Abstract
헌법상 비례성원칙은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에 포함될 수 없다. 아무튼 비례성원칙은 두 개의 목적과 한 개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관계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화명령, 최소화명령, 최적화명령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최대화명령을 의미하는 적합성원칙과 최소화명령을 의미하는 필요성원칙은 경험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반면에 최적화명령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 비례성에 관한 논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점이다. 한편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기능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평등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성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의 우열관계를 비교할 때 적용되지만 평등권의 경우에는 대상의 같고 다름에 관한 비교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법익의 비교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법익에 찬성하는 논거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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