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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Legal Issues over the Reform of the Non-Standard-Worker Protection Law

Other Titles
Legal Issues over the Reform of the Non-Standard-Worker Protection Law
Authors
박지순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eywords
비정규직법; 차별금지; 기간제법; 사용기간연장; 파견법; 파견법의 혁신; 외주화; 사내하도급; Non-Standard-Worker Protection Law; Contingent-Worker Protection Law; Termed and Part-Time Worker Protection Act;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subcontracting; intra-subcontracting
Citation
산업관계연구, v.19, no.2, pp.27 - 65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관계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27
End Page
6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087
ISSN
1226-4059
Abstract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법과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탈법적 외주화의 증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위축 그리 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부작용은 세계적 경제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정상적 질서형성을 위해서는 경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함께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집단적 근로조 건의 개선을 위한 시정절차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사용기 간 및 반복갱신횟수 그리고 적용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 요하다.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근로자파견과의 구분이 모호한 사내하도급 사례의 급격한 증가추세라 할 것이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외주화의 합리적 질서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파 견법이 혁신되어야 한다. 즉,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파견업체의 기준강화, 불 법파견판단기준의 법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내하도급의 경우 소 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촉진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파견 법의 혁신 및 합리적 외주화질서의 정립을 통한 탈법적 사내하도급사례에 대 한 대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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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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