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정의의 범위 :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을 중심으로The Scope of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 O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of Nancy Fraser
- Other Titles
- The Scope of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 O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of Nancy Fraser
- Authors
- 백미연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21세기정치학회
- Keywords
- 정의의 범위; 대표; 부적절한 틀; 종속; 포함; scope of justice; representation; misframing; subjection; inclusion
- Citation
- 21세기정치학회보, v.19, no.2, pp.49 - 7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21세기정치학회보
- Volume
- 19
- Number
- 2
- Start Page
- 49
- End Page
- 7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205
- DOI
- 10.17937/topsr.19.2.200909.49
- ISSN
- 1229-5167
- Abstract
- 본 논문은 ‘글로벌 시대 정의가 적용될 적절한 범위는 어디인가’ 즉 ‘누가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법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삼차원적 정의관의 정치적 차원인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의 범위’에 관한 논쟁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부적절한 틀’(misframing)의 개념은 ‘영토국가 틀’(territorial state frame)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정치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화된 ‘틀’을 글로벌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반성적이고 확정적인 원칙이 ‘종속된 모든 사람의 포함 원칙’(all-subjected principl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종속된 사람의 포함 원칙’은 각기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평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어떤 틀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의논쟁은 한국사회에서의 정의에 관한 논쟁의 지형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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