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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문제Translation of Foreign Taxes in Applying Foreign Tax Credit under Corporate Tax Law

Other Titles
Translation of Foreign Taxes in Applying Foreign Tax Credit under Corporate Tax Law
Authors
이준규정규언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외국납부세액공제; 외화환산; 소득발생시기법; 세액납부시기법; 이중거래접근법; foreign tax credit;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dollar cost method; dollar income method; two transaction approach
Citation
세무학연구, v.26, no.4, pp.69 - 86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학연구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69
End Page
8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327
ISSN
1225-1399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납부세액의 환산방법으로는 국외원천소득을 환산하는데 사용된 환율에 따라 환산하는 소득발생시기법(dollar income method)과 외국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시기의 환율로 환산하는 세액납부시기법(dollar cost method)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IRC에서 1997년 이전까지 채택하던 세액납부시기법에 따라 외국세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납부시기법을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원천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외국세액의 환산방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중거래접근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외국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원화환산액이 당초의 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세액의 납부시기를 달리하여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고, 납부시기마다 별도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기능통화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환산방법인 세액납부시기법을 소득발생시기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을 환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세액을 환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세액을 환산 후 해당 세액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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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 Eon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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