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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Grundrechtsverwirklichung durch Änderung der Steuergesetzgebung

Other Titles
Grundrechtsverwirklichung durch Änderung der Steuergesetzgebung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Grundrechte; Steuergesetzgebung; Steuergesetz; Rechtssystem; Verfassungsrecht; 기본권; 조세입법; 세법; 법체계; 헌법
Citation
헌법학연구, v.15, no.4, pp.77 - 103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15
Number
4
Start Page
77
End Page
10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801
ISSN
1229-3784
Abstract
조세법규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로서, 공법영역 중 대표적인 ‘침해법(Eingriffsrecht)’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조세입법 중에는 여하한 이유와 형태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법영역에서 보다도 헌법적 기준과 잣대에 의한 평가가 중요함을 간과할 수 없다. 유난히 다른 법영역에서보다 조세법 영역에서 위헌사례가 많은 것은 이 점을 잘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규범에는 그 규범적 효력의 내용에 따라 크게 재정목적규범(Fiskalzwecknorm)과 사회목적규범(Sozialzwecknorm)이 있음을 전제로 각각의 경우에 관련될 수 있는 기본권을 평등권과 개별 자유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러한 바탕위에 현행 조세규범 중 기본권관련성의 면에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과 그 방향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조세규범은 각각의 규범들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적지 않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까지 조세법률에서는 다른 여타 법률영역에서보다 유난히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본다. 그 대부분의 위헌사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이다. 오늘날은 경제생활관계의 복잡화에 따라 조세입법도 치밀해지고 정치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충족이 문제되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조세규범의 내용이 정당한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제약을 가져오지는 않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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