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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Introducing Farmers' Tax Registrationin Korea

Other Titles
Introducing Farmers' Tax Registrationin Korea
Authors
서희열김태용정규언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farmers' tax registration; farm registration; farm income tax; cultivating crop business; recognizable regular invoices; 농업인 사업자등록; 농업소득세; 작물재배업; 적격증빙; 농가등록제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9, no.1, pp.95 - 123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95
End Page
12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560
ISSN
1738-332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업인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은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소비자 직판에 관심이 있는 122명의 농민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주된 동기는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과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업자등록 방안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들었다. 넷째,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세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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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 Eon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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