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Regulatory Structure of Korean Competition Law over Unilateral Conducts - The Nature and Criteria of Illegality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Considered by the POSCO Decision
- Other Titles
- Regulatory Structure of Korean Competition Law over Unilateral Conducts - The Nature and Criteria of Illegality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Considered by the POSCO Decision
- Authors
- 이황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사법발전재단
- Keywords
- POSCO decision; abuse of market dominance; refusal to deal; market definition; price correlation; unfair business practice; unreasonable; intent; business justification; anti-competitive effects; POSCO decision; abuse of market dominance; refusal to deal; market definition; price correlation; unfair business practice; unreasonable; intent; business justification; anti-competitive effects;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거래거절; 시장획정; 가격 동조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성; 의도 내지 목적; 사업상 정당화 사유; 경쟁제한효과
- Citation
- 사법, v.1, no.5, pp 201 - 263
- Pages
- 63
- Journal Title
- 사법
- Volume
- 1
- Number
- 5
- Start Page
- 201
- End Page
- 26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619
- DOI
- 10.22825/juris.2008.1.5.006
- ISSN
- 1976-3956
- Abstract
-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구성요건이 쟁점이 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하여 공급대체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지역시장에 관하여는 법령상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열연코일의 활발한 국제교역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으로 획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경쟁압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은 큰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새로이 하였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하여, 종래 학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 즉 공정거래저해성과 크게 구별하지 않는 이른바 경쟁자 침해설의 입장이 다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역시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 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거래거절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경영상 어려움에 더하여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감소 등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대한 의도 내지 목적이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계약자유원칙과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적 금지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이른바 경쟁제한설의 입장에서 효과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적 추세와 부합할 뿐 아니라 종래 일본에서 계수한 우리 공정거래법 규정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합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는 시기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앞으로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집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 등 다소의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 판결을 통하여 보완ㆍ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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