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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제의 개선방안Reform des Frequenzrechts zur gleicher und effizienter Frequenznutzung

Other Titles
Reform des Frequenzrechts zur gleicher und effizienter Frequenznutzung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주파수; 주파수이용권; 주파수할당; 주파수경매; 주파수거래
Citation
공법연구, v.36, no.3, pp.419 - 451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36
Number
3
Start Page
419
End Page
45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655
ISSN
1225-4444
Abstract
전파는 일종의 경제적 재화로서 그 이용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사업자간 기업활동의 자유와 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형량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어 대표적인 경제행정법적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00㎒ 주파수대역과 같이 회절성이 강하여 통신상 지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호 주파수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할당받아 이용하려는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촉발될 수 있고, 이미 선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이에 참여하려는 후발사업자간에 분쟁이 야기되기 쉽다. 만약 기존의 할당한 주파수대역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신기술의 개발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청의 입장으로서도 기존의 주파수할당체계를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규정하여 규제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시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하고 새로이 할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유한한 재화이면서 공행정목적에 공해지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급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면적인 특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물의 특성만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일방적·획일적 행정조치에 의한 주파수재조정 수단만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제한이 따른다. 이보다는 전파의 주파수의 재화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유연한 목적달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전파법규정만으로는 그러한 유연한 주파수재조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내재해 있다. 주파수 양도 및 임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승인제의 성격상 제도자체가 경직화 되어 자발적인 주파수거래행위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후신고제도로 대폭 규제를 완화하여 주파수거래행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당사업자의 자발적인 할당포기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한 때 도입이 유보된 주파수경매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간의 경쟁적 수요에 대응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파수이용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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