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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접속차단 입법Recent Copyright Act Amendment Proposals for the Disconnection of Networks to Curb the Systemic Piracy Online

Other Titles
Recent Copyright Act Amendment Proposals for the Disconnection of Networks to Curb the Systemic Piracy Online
Authors
이대희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저작권; 침해방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 접속차단; 한미자유무역협정; 책임감면; 반복침해자; 계정중단; 3진 아웃; copyright; prevention of infringement; online service provider(OSP); network; disconnection; KORUS FTA; OSP immunity of liability; termination of account; three-strikes warning system
Citation
계간 저작권, v.21, no.3, pp.4 - 2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1
Number
3
Start Page
4
End Page
2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669
ISSN
1226-0967
Abstract
최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 전송 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 ·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정지 · 해지 명령, 게시판의 폐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공하는 구제수단, 곧 소송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해 사이트의 개폐가 용이하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요원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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