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접속차단 입법Recent Copyright Act Amendment Proposals for the Disconnection of Networks to Curb the Systemic Piracy Online
- Other Titles
- Recent Copyright Act Amendment Proposals for the Disconnection of Networks to Curb the Systemic Piracy Online
- Authors
- 이대희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저작권; 침해방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 접속차단; 한미자유무역협정; 책임감면; 반복침해자; 계정중단; 3진 아웃; copyright; prevention of infringement; online service provider(OSP); network; disconnection; KORUS FTA; OSP immunity of liability; termination of account; three-strikes warning system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21, no.3, pp.4 - 22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4
- End Page
- 2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669
- ISSN
- 1226-0967
- Abstract
- 최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 전송 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 ·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정지 · 해지 명령, 게시판의 폐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공하는 구제수단, 곧 소송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해 사이트의 개폐가 용이하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요원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