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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끼워팔기의 규제The Regulation of Software Tying

Other Titles
The Regulation of Software Tying
Authors
유진희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Keywords
끼워팔기;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반경쟁적 효과; 네트워크 효과; 기술혁신; tying; illegal per se; rule of reas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ti-competitive effect; network effect; technology innovation; tying; illegal per se; rule of reas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ti-competitive effect; network effect; technology innovation
Citation
경제법연구, v.7, no.1, pp.25 - 54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경제법연구
Volume
7
Number
1
Start Page
25
End Page
5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771
DOI
10.22829/kela.2008.7.1.25
ISSN
1738-5458
Abstract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폐해규제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이다 - 끼워팔기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끼워팔기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제한성을 능가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경쟁당국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및 그로 인한 쏠림 현상을 우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끼워팔기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미국에서 - 특히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 관하여 -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적어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능가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 예컨대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러한 결합판매를 위법한 끼워팔기로 취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에서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진 효과를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끼워팔기의 요건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별개상품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나라에서 지배적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던 소비자수요 테스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지적했듯이, 과거지향적인 이 기준을 혁신적인 신기술 상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신기술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결합상품의 경우 그것이 “진정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채 소비자수요 테스트라는 과거의 기준에 집착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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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in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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