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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Authors
곽준혁
Issue Date
2008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Keywords
시민적 책임성; 자유주의; 고전적 공화주의; 시민성; 시민권
Citation
대한정치학회보, v.16, no.2, pp.127 - 149
Indexed
KCI
Journal Title
대한정치학회보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127
End Page
14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5064
ISSN
1229-5469
Abstract
최근 지구화시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통치행위와 집단적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 그리고 법적·제도적 권리와 정치적·규범적 의무가 민주적으로 제도화되는 최소 단위로서, 도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화시대 도시의 일상 속에서 외국 노동자의 권리나 다민족 공존과 같은 소극적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분배적 정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성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시민성 또는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긴장을 소개하고, 지구화시대에 적합한 시민적 책임성의 내용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원칙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수행된다. 첫째, 시민성 또는 시민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배적 견해들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두 가지 전통으로 설명한 후, 두 가지 모두 시민적 책임성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집단우위의 덕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 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구화시대에 적합한 시민성 또는 시민권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전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둘째,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시민성의 내용을 비지배적 조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시민적 책임성으로 정의하고, 그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지한 시민, 마키아벨리의 시민적 견제력, 키케로의 품위로 구체화한 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시민적 책임성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집단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으로 고전적 의미의 시민적 책임성을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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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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