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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2013다206313 판결 -An Issu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a transferee when a fraudulent act was cancelled

Other Titles
An Issu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a transferee when a fraudulent act was cancelled
Authors
윤진호김제완
Issue Date
2021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Fraudulent transfer; Fraudulent act; Creditor’s revocation; Relative effectiveness; Beneficiary; Acquisitive prescription; Article 245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수익자; 취득시효; 자주점유; 민법 제245조; 민법 제406조
Citation
법학논총, v.45, no.1, pp.263 - 31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5
Number
1
Start Page
263
End Page
31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9685
DOI
10.17252/dlr.2021.45.1.009
ISSN
1738-3242
Abstract
대상판결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과 여기에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들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그 동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법리를 설시해 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이른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 법리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부정해 오기도 하였는바, 본 평석에서는 우선 그 각 판례 사안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법리의 실체와 그인정 실익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본 평석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보다사해행위취소의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리적으로 간명하고 모순없이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절대적 효력설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평석은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근거를 사해행위취소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고 이와 함께 수익자의 자주점유가 부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7년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해서 기존 상대적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앞으로 우리 민법의개정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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