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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자기부담금의 성질 분석과 함께 -A Study on the Scope of th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the Own Vehicle Damage Insurer for which Self-payment is Contracted an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Act - With analysis of the nature of self-payment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cope of th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the Own Vehicle Damage Insurer for which Self-payment is Contracted an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Act - With analysis of the nature of self-payment -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self payment (deductible claus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comparative negligence; under insurance; subrogation; unindemnified damages; right to claim for damages; right to claim for recovery; partial loss accident;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과실상계; 일부보험; 청구권대위; 미보전 손해;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 분손사고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34, no.1, pp.229 - 272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34
Number
1
Start Page
229
End Page
2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9718
ISSN
1225-0392
Abstract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 구상금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은 전통적인 구상실무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은 전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와 성격이 다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는 일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부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비례부담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결과 하급심은 자기부담금 약정으로 인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보고, 전체손해액에 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즉 전보받지 못한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청구권 행사는 보험자의 대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얻기 위해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피보험자의 손해가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 아니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전부보험이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며 따라서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미보전 손해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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