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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보험 중 재산종합위험담보의 피보험이익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4591 및 서울고법 2017나2002821 판결을 대상으로-A Study of Insurable Interests and Legal Issues of All Risk Cover among Package Insurance contract

Other Titles
A Study of Insurable Interests and Legal Issues of All Risk Cover among Package Insurance contract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eywords
패키지보험계약; 재물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소유이익; 소규모공사 담보특약; 수급인; 공사보험; 배상책임; 복수의 피보험자 특약; 대위권 포기약정; 보험자대위권; Package Insurance Contract; Property Insurance; Insured; Insurable Interest; Ownership Interest; Minor Works Clauses; Contractors; Construction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Multiple Insured Clauses; Subrogation Waver Clauses; Subrogation
Citation
기업법연구, v.35, no.1, pp.199 - 227
Indexed
KCI
Journal Title
기업법연구
Volume
35
Number
1
Start Page
199
End Page
22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9915
ISSN
1598-3722
Abstract
패키지보험계약 제1, 2부문은 재물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물보험의 피보험자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그러나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소유이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소규모공사 담보특약」의 체결로 인해 패키지보험 제1, 2부문의 보험계약의 성격은 소규모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의 배상책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공사보험적 성격도 지니게 한다. 따라서 특약에서 정한 소규모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라면, 수급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시공회사를 패키지보험 제1, 2 부문에서의 피보험자로 인정해야만, 「복수의 피보험자 특약」이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소유자만이 피보험자라면 이러한 특약 체결을 위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인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담보특약」을 통해 패키지보험 제1, 2부문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복수의 피보험자 특약」과 「대위권 포기약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시공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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