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Isues and Tasks Surounding the Ratif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Other Titles
- Isues and Tasks Surounding the Ratif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Authors
- 박지순; 최홍기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안암법학회
- Keywords
- ILO; ILO fundamental conventions; Fredom of Asociati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labor-management autonomy; labor-management relations; ILO; 핵심협약; 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노조법; 노사자치; 노사관계
- Citation
- 안암법학, no.61, pp.1 - 4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안암법학
- Number
- 61
- Start Page
- 1
- End Page
- 4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0890
- ISSN
- 1226-6159
- Abstract
-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Core Convention) 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법ㆍ제도가국제적 노동기준을 수용하여 그 수준을 제고하고, 노사자치가 실질적으로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ILO의 190개 협약 중 단지 27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는데,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취약하다는 국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외에도ILO가 강조하고 있는 노사정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ILO 핵심협약의 비준에 따른 문제점과 파급효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질서와의 부합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 쟁점별로 분석과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요구된다. 노조법의 개정은 단순히 ILO 핵심협약의 비준만을 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목표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전제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협의를 거쳐 입법과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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