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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Isues and Tasks Surounding the Ratif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ther Titles
Isues and Tasks Surounding the Ratif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uthors
박지순최홍기
Issue Date
2020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ILO; ILO fundamental conventions; Fredom of Asociati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labor-management autonomy; labor-management relations; ILO; 핵심협약; 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노조법; 노사자치; 노사관계
Citation
안암법학, no.61, pp.1 - 46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1
Start Page
1
End Page
4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0890
ISSN
1226-6159
Abstract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Core Convention) 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법ㆍ제도가국제적 노동기준을 수용하여 그 수준을 제고하고, 노사자치가 실질적으로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ILO의 190개 협약 중 단지 27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는데,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ILO의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취약하다는 국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외에도ILO가 강조하고 있는 노사정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ILO 핵심협약의 비준에 따른 문제점과 파급효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질서와의 부합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 쟁점별로 분석과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요구된다. 노조법의 개정은 단순히 ILO 핵심협약의 비준만을 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목표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전제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협의를 거쳐 입법과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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