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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tatus of Credit Card Fraud and System Improvemen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tatus of Credit Card Fraud and System Improvement
Authors
윤지훈김제완
Issue Date
2020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Credit Card; Fraud; Simple Payment Service; Payment; Fraud Detection System; FDS;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신용카드; 부정사용; 간편결제; 지급결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Citation
안암법학, no.61, pp.361 - 407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1
Start Page
361
End Page
40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0938
ISSN
1226-6159
Abstract
신용카드 사용환경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결제에 있어 과거 공인 인증서와 Active-x로 대표되는 사전 인증절차에서사후 확인절차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신용카드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가 권한없이 카드를사용하는 거래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한 법령 및 약관은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1978년 이후 부정사용 유형 확대 및 회원의 책임축소라는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손실배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회원에게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도 동일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유형별 책임부담률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부정사용 발생시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손실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의 부정사용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유가증권범죄의 법정형의 수준으로 높이고 분실도난 카드사용, 카드정보도용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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