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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 Comparison of non-transfer decision by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revised Korean CriminalProcedure Code and the decision of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 Comparison of non-transfer decision by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revised Korean CriminalProcedure Code and the decision of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s
강수진
Issue Date
2020
Keyword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criminal investigatio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decision not to transfer the case;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quasi-judicial institution; due process; 수사종결권;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불송치결정; 개정 형사소송법; 준사법기관; 적법절차 원칙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91, pp.25 - 49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91
Start Page
25
End Page
4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098
ISSN
1225-6854
Abstract
수사절차의 기본권 침해적 성격으로 인하여,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무제한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적법절차에 의한 통제는 수사종결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수사종결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아니라, 수사종결에 관한 결정이 “무엇이고”, 수사종결에 관한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이다. 수사의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규명되고 공소의 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수사절차를 마치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이고 외부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종결을 단순한 사실행위 또는 상태적 개념으로 보거나, 수사기관에 의한 일방적 권한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수사의 종결은 수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처분의 유무, 시기 및 내용은 수사절차에 참여한 피의자, 피해자나 고소인 등 당사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이념은 당연히 수사종결 단계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수사의 종결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는 독립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종결처분의 준사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기판력과 같은 정도의 확정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적 결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주의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송치의무가 있고, 검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는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혹은 사법경찰관의 재량에 의하여 계속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수사의 종결 또는 수사종결에 관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법상 사법경찰관의 이른바 “1차 수사종결권” 관련 규정의 실질은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에 대한 송치의무를 면제해주고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설해준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수사종결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법에 의하면 수사종결에 관한 결정은 잠정적 결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지연되고, 이중수사·반복수사의 문제는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기소사건에 대하여는 자칫 그 누구도 수사종결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 수사의 종결단계가 형사절차에서 잊혀지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상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한 규정은 원래부터 재량권 행사의 영역이 아닌 수사의 종결 영역을 재량권 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그 권한 행사의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허용하여서는 안 될 재량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재량권 행사영역에 대한 통제 및 조정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면, 우선 재량권을 가진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수사종결권이 그 대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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