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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Direction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on the composition and powers of the Parliament of the Unified Korea

Other Titles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on the composition and powers of the Parliament of the Unified Korea
Authors
차진아
Issue Date
2020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통일; 의회; 양원제; 연방제; 정부형태; unification; parliament; bicameralism; federalism; form of gevernmnent
Citation
고려법학, no.99, pp.35 - 8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99
Start Page
35
End Page
8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117
DOI
10.36532/kulri.2020.99.35
ISSN
1598-1584
Abstract
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지어 헌법제정권력자조차도 구속하는 헌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통일은 자기목적일 수 없다.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즉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통일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에 반하는 통일, 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 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옳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통일의 정당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통일합의서의 기본적인 방향 또한 이에 부합하여야 하며, 통일합의서의 내용을 이루는 의회의 구성방향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최소한의 근본가치,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공통분모이며, 그 밖의 부분에서는 매우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이른바 일당독재는 허용될 수 없지만,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비민주적 선거는 허용될 수 없지만, 민주적 선거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유형이 선택될 수 있다. 의회제도의 경우에도 정부형태의 선택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될 수 있으나, 이른바 소비에트제도처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의회는 민주적 의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의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선, 전술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원칙에 따른 통일합의에 있어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와 같은 권력구조의 골격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통일의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Ⅱ. 통일합의의 핵심으로서의 권력구조 골격에 관한 합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헌법에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할 경우,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떤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Ⅲ. 정부형태에 관한 통일합의와 의회의 권한 및 구성방식」). 다음으로 통일헌법에서 국가형태를 연방제로 변경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회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단방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하면서,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하원의 성격과 구성방식, 권한 및 상원의 성격과 구성방식 및 권한, 그리고 상⋅하원 간의 갈등의 조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에 대해 검토( 「Ⅳ. 연방제 및 양원제에 관한 통일합의와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 )한 후,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인 의회의 구성 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의 정치적⋅법제적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다듬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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