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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Analyse der wichtigsten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Jahr 2019

Other Titles
Analyse der wichtigsten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Jahr 2019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20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Vergewaltigung; Untauglicher Versuch; Nachträgliche Realkonkurenz; Geschlechtsensibiltät; gewaltsamer Überaschungsangrif; Freiwilige Übergabe; Grundlage der richterlichen Anordnung; Zeugnisver weigerungsrecht; Vermitlung nach der Verfolgung; Abgrenzungsprinzip des Rechtsmitelgrundes; Recht zum Kreuzverhör; 준강간; 불능미수; 사후경합범; 성인지감수성; 기습추행; 임의제출; 영장주의; 증언거부권; 공소제기 후 수사; 상고이유제한법리; 반대신문권
Citation
안암법학, no.60, pp.123 - 159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0
Start Page
123
End Page
15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129
ISSN
1226-6159
Abstract
2019년 대법원은 형법분야와 형사소송법분야에 뇌물수수와 강요죄 등전직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였다. 그래서인지, 다른 해에 비할 때 이론적으로 중요한 쟁점을중심으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준강간의 고의를 갖고서 항거불능 아니었던 대상자와 성관계한 경우에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례가 그 가운데 비교적 많은 학문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증언거부권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사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나, 공소제기 후에 증인이 될 사람을 참고인으로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에 성인지감수성이나 기습추행과 같은 비교적 낯선 개념을 곧바로 재판의 근거로 이용하기에는 아직 이론적인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여러 혼란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 시대에 정치적⋅사회적 시류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기준과 오랜 시간 갖추어 온 법리에 따라 재판해주기를 대법원에 더욱 바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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