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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Design Changes and the Google Shopping Case

Other Titles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Design Changes and the Google Shopping Case
Authors
이황
Issue Date
2020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mobile revolution; global big tech; design changes; vertically integration; leverage effect; exclusionary product design; New Brandeis School; Google Shopping case; Google Map case; search neutrality; POSCO decision; 모바일 혁명; 글로벌 빅 테크; 디자인 변경; 수직적 통합; 지렛대 효과; 배제적 상품 디자인; New Brandeis School; 구글 쇼핑 사건; 구글 맵 사건; 검색 중립성; 포스코 판결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90, pp.65 - 106
Indexed
KCI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90
Start Page
65
End Page
10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145
ISSN
2092-7096
Abstract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검색시장은 2000년대초 모바일 혁명 이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는 장기독점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경쟁정책상 우려를 낳는다. 디지털 시장의 집중현상이 반경쟁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경쟁법상 대응이 절실하고, 이를 위하여 경쟁과정 뿐 아니라 시장질서와 구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시장질서와 구조가 동태적인 경우에는 일응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사업자가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product design changes)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경쟁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 판례는 대체로 상당한 기술적 개선이 동반되는 ‘진정한 디자인 변경’은 당연합법으로 취급하고, 개선이 사소한 수준이면 경쟁제한효과 여부를 분석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개선효과가 애매한 경우에도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는 경쟁관련 효과를 균형있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례경향에 대하여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New Brandeis School은 거대 IT기업들에 대하여 적극적 독점금지법 집행을 주장하면서 디자인 변경에 대하여도 합리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여 주목된다. 유럽에서는 디자인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지만, 대체로 미국의 논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의 디자인 변경이 문제된 구글 쇼핑 사건에 대하여, 미국 FTC는 2013년 구글의 디자인 변경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고 이는 ‘장점에 의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므로, 설혹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이는 시장이 감수해야 한다고 보아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효과를 강조하면서 무혐의 처분하였다. 반면 EC는 2017년 구글의 행위가 자신의 일반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타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로 이어지는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로의 트래픽을 증대시켰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하였다. 독점사업자가 중요한 경쟁수단인 인터넷 트래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생겼다는 것이다. EC 결정에 대하여 유럽 학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반면, 미국 법조계와 학계는 대체로 EC의 판단이 디자인 변경의 효율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봉쇄효과를 비롯한 경쟁제한효과 입증도 부실하여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디자인 변경에 대하여 단독행위 일반원칙인 합리원칙을 배제하는 듯한 미국 판례가 지나치게 독점사업자에 관대하고, 동시에 EC의 구글쇼핑 결정은 경쟁제한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효율성 효과와 비교형량도 부실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판결의 개방적 효과주의 취지에 따라, 디자인 변경이 초래하는 경쟁관련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형량하되 그 입증수준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시장구조효과까지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시장상황에서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은 물론 중장기적 시장구조 문제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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