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The Burden and Sucesion of Public Part Management Costs for Colective Buildings in Management and Disposal Trust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a273984 delivered on the 28th of September, 2018 -
- Other Titles
- The Burden and Sucesion of Public Part Management Costs for Colective Buildings in Management and Disposal Trust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a273984 delivered on the 28th of September, 2018 -
- Authors
- 구정진; 김제완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안암법학회
- Keywords
-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관리비; 관리신탁; 처분신탁; 신탁등기; Management Cost; Colective Buildings; Management Trust; Disposal Trust; Trust Registration
- Citation
- 안암법학, no.60, pp.683 - 724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안암법학
- Number
- 60
- Start Page
- 683
- End Page
- 72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176
- ISSN
- 1226-6159
- Abstract
- 집합건물에 있어서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의 납부주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각 특별승계인들은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구분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 중에서 부동산신탁상품 특히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의 납부주체의 문제와 더불어 연체된 관리비가 전(前)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 해지 등 신탁관계 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처분이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 관리비의 부담주체나 전(前) 구분소유자 가 연체한 관리비를 최종 매수인이 승계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에서 인정되는 특약사항과 신탁등기의 대항력등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쟁점들을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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