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사고로 인한 책임의 주체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ALLOCATION OF DAMAGES FOR TORT LIABILITY IN COMMON INTEREST COMMUNITIES
- Other Titles
- ALLOCATION OF DAMAGES FOR TORT LIABILITY IN COMMON INTEREST COMMUNITIES
- Authors
- 이연이; 김제완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common interest communities; liability for tort claims arising from common elements; proportionate ownership in common elements; unit owner’s liability; owners association; condominium Act; allocation of tort liability; 구분소유관계;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책임;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책임; 관리단; 집합건물법; 불법행위 책임분담
- Citation
- 고려법학, no.92, pp.205 - 23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92
- Start Page
- 205
- End Page
- 23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517
- DOI
- 10.36532/kulri.2019.92.205
- ISSN
- 1598-1584
- Abstract
- 민법 제758조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달리 사용과 수익에 있어서 제한적 권리다.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결정에 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공유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책임주체의 문제는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과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을 민법 제758조의 소유자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집합건물법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은 구분소유권은 보통법상의 소유개념과 달리 변형된 형태로서 제정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로 본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는 별개의 법적주체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관리단의 결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관리단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른 내부적 책임만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과 불법행위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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