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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Study on Assignment of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Acquisitive Prescription-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

Other Titles
Study on Assignment of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Acquisitive Prescription-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
Authors
이재명김제완
Issue Date
2019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Assignment of a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 terms of legal nature; assignment of rights; a sales contract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registration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a contractual right and a counter-argument right; assignment of rights under Anglo-American law;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채권양도; 매매계약과 시효취득; 중간생략등기; 계약상 채권과 항변권; 영미법상 채권양도
Citation
고려법학, no.93, pp.39 - 71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93
Start Page
39
End Page
7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61
DOI
10.36532/kulri.2019.93.39
ISSN
1598-1584
Abstract
대상판결은 그동안의 우리 판례이론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법리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쟁점으로 된 것이다. 먼저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동감한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일종의 법정채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구제수단인 계약해제가 될 수 없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원칙이 아닌 대상청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도통지 전 발생한 항변권이나 청구권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통지 후에 발생한 항변권과 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양수인을 권리자로서 대우해야 하고, 양도통지 이후의 거래행위로부터 발생한 항변이나 청구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영미법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양도로 인하여 채권에 부착된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되며, 양도통지 이후의 사유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경우 또한 양도가 항변권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채무자의 항변권 보호’는 계약상의 채권에 대한 양도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도금채무와 같이 양도된 채권을 선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반대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양도로 인해 특별히 더 증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반대급부의 강제이행이든 계약의 해제이든 그 상대방은 원래의 최초 상대방이어야 하는데, 특히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의 상대방 역시 최초의 상대방, 보통 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간생략등기는 세금탈루와 전매차익을 위한 부동산투기의 일환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금지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으로는 ‘완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여부’와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될 경우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후취득자로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즉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그리고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의 법적인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중간생략등기에서 직접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매매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진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도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할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시효취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의무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에의 합의를 ‘3자 합의설’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정책적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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