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Budgetary Law System in German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Budgetary Law System in Germany
- Authors
- 차진아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예산법률주의; 독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 재정통제; 재정헌법; Budgetary Law System; Budgetary Law System in Germany; Budget; Financial Controll; Financial Constitution
- Citation
- 고려법학, no.92, pp.89 - 13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92
- Start Page
- 89
- End Page
- 13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73
- DOI
- 10.36532/kulri.2019.92.89
- ISSN
- 1598-1584
- Abstract
- 예산비법률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은 단순히 예산의 형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대공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많은 개헌쟁점의 하나로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 정부형태 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묻혀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예산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비중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변경이나 사법부의 구성방식 변경,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기관화 등 다른 중요한 개헌 쟁점들과 비교하더라도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비중, 장기적 파급효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예산제도의 개혁이 실패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개헌 쟁점들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개헌의 성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우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법률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여러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도입 및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효과가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독일의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제도를 구체화하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과 독일의 예산법률주의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Ⅱ. 예산제도의 유형과 예산법률주의의 다양성」). 이러한 기초 위에서 독일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및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Ⅲ. 독일 예산제도의 발전과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법률의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관하였다(「Ⅳ. 예산안 편성과 예산법률의 제정」). 그리고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독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와 연방회계검사원의 역할에 대해 검토(「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독일식 예산법률주의 운용의 특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예산법률주의 운용의 시사점」(Ⅵ)을 정리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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