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Legal System Regarding the Collection, Use and Third-Party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ther Titles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Legal System Regarding the Collection, Use and Third-Party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uthors
전승재권헌영
Issue Date
2019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Consent; Out-of-Purpose Use; Third-Party Provision; opt-in; opt-out;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opt-in; opt-out; GDPR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85, pp.167 - 19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85
Start Page
167
End Page
19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76
ISSN
2092-7096
Abstract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규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EU, 일본, 미국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하여, Opt-out 방식을 취한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고, opt-in 방식을 취한 EU에서도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는 사전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의면제 요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어 필수 수집 정보에 대해서까지 실익 없는 동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하여, 외국은 정보주체의 예견이 가능하고 실질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목적 외 이용의 허용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그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까지 특정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용화에 장애를 빚는 신산업 서비스의 예로,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서비스가 있다. 한편, 외국은 개인정보 공동이용제도 또는 일정한 집단 단위의 수령자에 대한 제공동의 제도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2018. 11. 15.자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위 세 가지 영역의 규제의 개선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긴요하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