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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임금성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전합) 중심으로The study on Wage aspect of Welfare-point - Focus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48785

Other Titles
The study on Wage aspect of Welfare-point - Focus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48785
Authors
박종희
Issue Date
2019
Publisher
노동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wages; welfare-point; payment of wages; ordinary wage aspect of welfare-point; flexible employee benefit system; company welfare; fixedness of ordinary wage; 임금; 복지포인트; 임금의 지급;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선택적복리후생제도; 기업복지; 통상임금의 고정성
Citation
노동법포럼, no.28, pp.217 - 253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포럼
Number
28
Start Page
217
End Page
25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97
DOI
10.46329/LLF.2019.11.28.217
ISSN
2005-4645
Abstract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은 60년도 더 지난 제정 근로기준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의 의미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급여, 그 중에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 연유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급여가 공식적으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또한 이는 근로제공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금성을 인정하는 종전 입장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복지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국의 관념에 기초한 복리후생을 법적 판단에서까지 적극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복지라는 명칭은 임금을 판단하는 데에 기준으로 된다거나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이란 법적인 의미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복리후생이란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근거지워져 있으며 지급된 금품의 처분가능성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 배정을 임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새로운 지급수단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해석론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부여되고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면 이러한 모든 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으로 보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그 자체로서 임금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다수의견이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1년 내 미사용시 소멸, 양도 불가능성 등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타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다. 복지포인트 배정만으로 임금지급이 있은 것으로 본다면, 배정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근로의 대가로 배정된 포인트이므로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결과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고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률성이 부인될 수 있는 가족에 따른 추가포인트의 경우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임금의 범위를 좁게 파악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성이 부인되는 복리후생을 교섭전략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 심히 염려스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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