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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Reform of Non-payment Medical Expense Control for Reinforcement of Guaranteed Ratio of National Health Servic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form of Non-payment Medical Expense Control for Reinforcement of Guaranteed Ratio of National Health Service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보험학회
Keywords
non-payment medical fee; privat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national health service; information of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of net cost; loss ratio;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진료정보; 원가정보; 손해율
Citation
보험학회지, no.114, pp.1 -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보험학회지
Number
114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828
DOI
2018.114.1
ISSN
1229-8611
Abstract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적,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 문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불능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정작 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노령층에서 고가의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게 되고 그 결과 무보험 상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비급여 항목은 같은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전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관리하는 코드나 명칭,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도 서로 다르다. 비급여진료비의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료항목과 의료행위 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항목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를 강화하고 환자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건실한 의료정책 수립과 그 정책 시행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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