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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전환사채의 발행과 차액정산계약의 형법적 한계Criminal Liability on Total Return Swap linked up with Perpetual Convertible Bonds

Other Titles
Criminal Liability on Total Return Swap linked up with Perpetual Convertible Bonds
Authors
이상돈
Issue Date
201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perpetual convertible bonds; total return swap; virtually one business; breach of trust; a violation of prohibited transactions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the Commercial Act; a violation of prohibited assistance to a related party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영구전환사채; 차액정산계약;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배임죄;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
Citation
고려법학, no.91, pp.69 - 114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91
Start Page
69
End Page
11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844
DOI
10.36532/kulri.2018.91.69
ISSN
1598-1584
Abstract
계열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주회사가 그 전환사채의 인수자(투자자)와 그 투자로 인한 총수익을 정산하는 계약, 즉 차액정산계약(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정은 없다. 차액정산계약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열회사와 지주회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지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범죄구성요건의 불법유형은 보호법익, 추구하는 합리성 개념, 법익침해 판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세 가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차액정산계약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용공여이거나 그 계약에 ‘구조화된 손해’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 신용공여에 대한 반대급부(예: 투자손실보전계약)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체결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는 차액정산계약이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계열회사를 위하여 체결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계약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는 차액정산계약이 없었다면 계열회사가 상당한 유리한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거래를 통해 그 계열회사가 독․과점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시장지배력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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