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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in Subrogation Action

Other Titles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in Subrogation Action
Authors
김경욱
Issue Date
201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채권자대위소송; 공동소송참가; 명시적 일부청구의 법리; 당사자적격; 합일확정의 필요; Subrogation Action;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theory of the specified partial claims; standing; necessity for unified decision
Citation
고려법학, no.90, pp.127 - 15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90
Start Page
127
End Page
15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845
DOI
10.36532/kulri.2018.90.127
ISSN
1598-1584
Abstract
우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기능을 한다. 특히 대위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집행권원을 구비할 필요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여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은 과거부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채권자가 받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는 물론 다른 채권자에게 까지 미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절차보장의 문제, 즉 이들에게 어떠한 지위에서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2015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동소송참가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는 당해 사건의 원심판단과 완전히 다른 판단으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어느 정도로 두텁게 소송수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당 판결의 사건 추이를 간단히 살펴본 후, 대상판결 사안에서처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일부청구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공동소송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사자적격의 유지여부의 문제는 채무자의 경우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합일확정의 필요성의 문제는 원고의 청구금액과 참가인의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이 피대위채권보다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론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보다 경제적이면서도 모순 없는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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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ENG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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