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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허용가능성과 통제방안How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ther Titles
How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uthors
김선택
Issue Date
2018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Keywords
행정입법; 위임입법; 입법권; 입법권의 위임; 의회의 통제; 권력분립; 국회법; Administrative Legislation; Delegated Legislation; Legislative Power;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Parliamentary Oversight; Parliamentary Control; Separation of Powers; National Assembly Act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28, pp.1 - 21
Indexed
KCI
Journal Title
유럽헌법연구
Number
28
Start Page
1
End Page
2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866
DOI
10.21592/eucj.2018.28.1
ISSN
1976-4383
Abstract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제75조와 제95조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 즉 행정부의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기초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입법권이다.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에 기초한 입헌정부 하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과의 관계에서 종된 위치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거나 위임의 취지에서 벗어난 위임입법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그 통제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행정입법이 헌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권력분립의 문제, 법치국가의 문제, 행정국가의 문제. 다음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의 통제를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위임법률의 구체화ㆍ명확화를 통한 실체적 통제, 행정입법 제정과정에 대한 의회의 유효한 관여수단 확보, 국민의 행정입법절차에의 참여, 마지막으로 실질적ㆍ절차적 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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