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 成宗代 貢案改定의 배경과 특징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Gong-an Revision(貢案改定) during Seongjong’s reign(成宗代)
- Other Titles
- 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Gong-an Revision(貢案改定) during Seongjong’s reign(成宗代)
- Authors
- 소순규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조선시대사학회
- Keywords
- Gong-an(貢案); Hwenggan(橫看); Gongmul(貢物); Daenab(代納); Eulyugong-an(乙酉貢案); Seongjong Gong-an(成宗貢案); 貢案; 橫看; 貢物; 代納; 乙酉貢案; 成宗貢案
- Citation
- 조선시대사학보, no.87, pp.7 - 3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조선시대사학보
- Number
- 87
- Start Page
- 7
- End Page
- 3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874
- ISSN
- 1226-5705
- Abstract
- 조선시대 재정사 연구에서 貢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의 예산 장부인 貢案은 지출 규식인 橫看과 더불어 국가 재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공안의 개정과정, 공안 체제의 변화 등의 내용은 전혀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필자는 조선전기 공안 작성이 5차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공안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성종대 공안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성종대 공안은 앞서 세조대 을유공안이 만들어진지 몇 년 만에 개정된 공안이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안이 작성된 배경이 무엇이며, 공안개정의 과정은 어떠하였고, 그 결과 만들어진 공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등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종대 공물 대납(代納)의 전면 금지에 따라 성종 초반 새로운 공안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성종은 즉위와 더불어 현물납 체제로 공물을 수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서둘렀으며, 한편으로는 공안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성종 4년경까지 공안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성종 5년경부터는 새로운 공안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 공안은 현물납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공안이었기에, 과거와 달리 物種의 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물을 분정하였다. 아울러 대납 금지에 따른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조대 을유공안에 비하여 절반 정도로 줄어든 貢額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물 분정 과정에서 과거 세조대 성립된 대납가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안과 횡간의 연동, 공안의 체제 변화 등은 세조대 을유공안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성종대 개정된 공안은 『경국대전』과 더불어 현물납을 기본으로 하는 공물 수취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액 감축은 무리하게 시도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종 재위 기간 내내 재원 부족의 문제가 항상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성종은 말년에 이르러 공안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새로운 개정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과업은 성종대 이후 연산군대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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