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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Die 10. Verfassungsänderung und Streitpunkte de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Other Titles
Die 10. Verfassungsänderung und Streitpunkte de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Authors
차진아
Issue Date
201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Verfassungsänderung; Wirtschaftsverfassung; soziale Marktwirtschaft; Artikel 119 der Verfassung; 경제민주화; 헌법개정; 경제헌법; 사회적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Citation
고려법학, no.90, pp.39 - 7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90
Start Page
39
End Page
7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922
DOI
10.36532/kulri.2018.90.39
ISSN
1598-1584
Abstract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야당들의 호응에 따라 개헌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역대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인 현행헌법이 30년이 넘으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조직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조항에 관한 개헌논의도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뜨거웠다.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입장차가 뚜렷하였다.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경제단체 등에서는 자유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요구하는가 하면, 진보적 시민단체 및 정치세력 등에서는 오히려 분배를 보다 강조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헌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관련한 경제민주화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평등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되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거래 및 소상공인 보호의 강화, 분배의 평등 확대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방식의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였고, 그 결과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채택된 다수의 견해에 대해서도 자문위 다른 분과 등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나아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개헌안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작지 않았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논란을 통해 여·야의 입장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이 가장 첨예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를 손대려 할 경우에는 개헌 그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경제의 장에 규정된 조항들을 크게 손질하려는 개헌안들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개헌 전체의 성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합리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과연 올바른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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