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 부인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을 중심으로—Assessment of Damages caused by the Denial of 'Deposit Type' Golf Membership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 Other Titles
- Assessment of Damages caused by the Denial of 'Deposit Type' Golf Membership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 Authors
- 신명숙; 김제완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안암법학회
- Keywords
- 예탁금제 골프장;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의 법적 성격; 사용이익 상실; 손해배상; 통상손해; Deposit Type Golf Course; Legal Nature of the Deposit Type Golf Club Membership; Loss of Use; Compensation for Damages; Ordinary Damages
- Citation
- 안암법학, no.57, pp.213 - 24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안암법학
- Number
- 57
- Start Page
- 213
- End Page
- 24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984
- ISSN
- 1226-6159
- Abstract
- 골프장은 회원의 지위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탁금제 골프장이란 일정 금액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회원으로서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 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고 하여 채권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의 지위 또는 회원권을 부인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으로서의 지위 일체를 부인한 행위를 곧바로 구체적인 급부의 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이행거절 그 자체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또 구체적인 손해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 판례와 학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대체물을 조달하는 비용, 즉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사용이익으로 보아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이익 법리를 채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역시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 따른 사용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로 파악하고, 임대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임대사례가 없는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소비임치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예탁금은 회원권을 보증하고,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서 납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소비임치 보다는 오히려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원고들이 회원권을 취득한 원인이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점, 회원권 취득 당시에는 골프회원권의 투자가치가 지금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설이용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이 부인됨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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