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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Study on the Political Context of Permission for Proxy Payment of Tribute during Sejo of Joseon

Other Titles
Study on the Political Context of Permission for Proxy Payment of Tribute during Sejo of Joseon
Authors
소순규
Issue Date
2018
Publisher
호남사학회
Keywords
貢物; 代納; 貢案; 橫看; 世祖; 佛敎; Tribute; Proxy Payment(代納); Gong-an(貢案); Hwenggan(橫看); Buddhism(佛敎); Sejo(世祖)
Citation
역사학연구, no.72, pp.33 - 66
Indexed
KCI
Journal Title
역사학연구
Number
72
Start Page
33
End Page
6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995
ISSN
1975-2431
Abstract
본 연구는 세종대에서 시작된 공물대납의 부분적 허용이 세조대 전면적인 공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공물 대납 정책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납을 주로 불교계와의 관련성 하에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공물 대납은 공납제 본연의 모순 해결이란 측면과 불교 승려에 대한 후원이란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대납에 부정적이었던 신료들은, 승려들이 대납에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빌미로 대납 전체를 비정상적인 것 또는 불교에 대한 후원으로 간주하여 비판하였다. 그러나 세종과 문종 그리고 세조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할 때 본래 대납을 허용한 취지, 대납이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세종대 최초 도입된 공물 대납은 본래 공납제가 가진 자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 말년에 이르러 세종이 친불성향으로 돌아서고, 이후 불교계에 대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면서 공물 대납이 불교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게 되었다. 세종 사후 문종대에 이르러 관료들은 대납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문종은 대납 정책의 정책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세조 역시 집권 초반 문종과 마찬가지였으나, 집권 중반기에 이르러 오히려 대납을 전면적으로 공인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납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조의 대납 전면 공인에는 대납가 산정, 대납 시행 절차의 정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세조 집권 후반기에 이루어진 공안의 개정에도 대납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산공물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각 군현의 공물을 분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조대 대납의 전면 공인에서도 여전히 불교계 인사들의 대납 개입은 막을 수 없었고, 이와 더불어 공물 납입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세조의 대납 전면 공인 정책은 다음 국왕인 예종의 즉위와 함께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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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Research Center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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