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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The Use of Copyrighted Digital Work and Temporary Reproduction - A Review on「Supreme Court Decision 2015Da1017, Decided November 23, 2017」-

Other Titles
The Use of Copyrighted Digital Work and Temporary Reproduction - A Review on「Supreme Court Decision 2015Da1017, Decided November 23, 2017」-
Authors
조영선
Issue Date
201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temporary reproduction; infringement; breach of contract; copyrighted work; independent economic interest; 일시적 복제; 침해; 계약위반; 저작물; 독립적 경제적 이익
Citation
고려법학, no.88, pp.201 - 23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8
Start Page
201
End Page
23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079
DOI
10.36532/kulri.2018.88.201
ISSN
1598-1584
Abstract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여러 논점들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일시적 복제의 개념과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해석 기준에 관해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론적ㆍ정책적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주된 이용행위가 저작지분권의 침해만 아니라면 그 밖의 사용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사용행위가 계약위반이면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저작물의 사용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자의 독립적ㆍ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별개로 일시적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독립적ㆍ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행위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채무불이행인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 유럽,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법규나 판례도 대체로 이런 입장으로 파악된다. 대상 판결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수반되는 일시적 복제에 관하여 침해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저작권자에 불리한 기준을 설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우선 제35조의2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35조의2 단서의 사유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신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의 독립적ㆍ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라고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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