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해석에 관한 연구A legal analysis on the criticism and revision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for Article 1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 Other Titles
- A legal analysis on the criticism and revision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for Article 1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 Authors
- 박세민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행정지도; 상호협정; 경쟁제한; 합의의 추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보험산업의 특수성; 사실상의 강제력; 규제산업; 공정거래위원회; 이중규제; collaborative act; unfair collaborative act; administrative guidance; bilateral agreement; restriction on competition; assumption of agreem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surance Business Act;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industry; de facto legal force; regulated industry; regulated industry; Fair Trade Commission; dual regulation
- Citation
- 고려법학, no.88, pp.175 - 20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88
- Start Page
- 175
- End Page
- 20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101
- DOI
- 10.36532/kulri.2018.88.175
- ISSN
- 1598-1584
- Abstract
-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기관뿐만 아니라 공정위원회로부터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보험산업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험산업에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금융 감독당국에 의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계의 실무에 있어서 금융 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보험업계의 공동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업계가 공동행위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러한 공동행위가 실질적 의미에서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산업으로서의 보험산업의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금융 감독당국의 정책상의 충돌로 인한 이중규제의 피해를 보험사업자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험산업에서의 금융 감독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의 규제와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심에 있는 조문중의 하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법적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해야 한다. 그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규제리스크의 완화를 위해 잠정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내부 심사지침상의 적용제외 요건에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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