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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Defects of Product and Economic Loss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Other Titles
Defects of Product and Economic Loss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Authors
이동환김제완
Issue Date
201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결함; 영업상의 손실; 제조물 책임법; 계약법; 순수 경제적 손실; 인과관계; product liability; defects of Product; loss on business; Product Liability Act; contract law; pure economic loss; causation
Citation
고려법학, no.89, pp.85 - 116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9
Start Page
85
End Page
11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103
DOI
10.36532/kulri.2018.89.85
ISSN
1598-1584
Abstract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여기서 제외 된다.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도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또한 그 판단 여부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의 대상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과 몇 가지 가상사례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그 이유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로서의 발전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결함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상 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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