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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와 정년 이후 고용관계 형성에 관한 쟁점 연구a study on the issue of mendatory retirement-age system and the form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after retiremen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ssue of mendatory retirement-age system and the form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after retirement
Authors
박종희
Issue Date
2018
Publisher
노동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정년; 정년의 법적 성질; 정년퇴직일 확정; 갱신기대권; 정년퇴직자의 기대권; 정년도과자의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 변경을 위한 요건; retirement age; legal nature of retirement age; confirmation of retirement-age date; renewal expectation; renewal expectation for workers who are already past retirement age; requirement for changing renewal expectation.
Citation
노동법포럼, no.25, pp.1 -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포럼
Number
25
Start Page
1
End Page
3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121
DOI
10.46329/LLF.2018.11.25.153
ISSN
2005-4645
Abstract
정년제의 운영과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년의 법적 성질은 정년퇴직이자 종기부설정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법정 정년의무 시행 여부와 관계될 경우 정년 도달 시점의 판단은 당사자 의사보다는 가족관계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③ 정년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년 기도과자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기도과자가 없다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도입도 가능하다. ④ 기간도중에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점은 계약당사자의 의사 및 사업장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⑤ 정년도과를 당사자가 인지하면서도 노무급부와 임금지급을 계속하였다면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 된다. ⑥ 취업규칙에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다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대해서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⑧ 정년도과자인 기간제에 대해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다만 합리적 이유에서는 고령자가 갖는 특수성을 가미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⑨ 갱신기대권 기준 변경이나 갱신기대권 자체의 철폐를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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