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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 거래법의 관점과 조직재편의 관점 -Business Transfers - Discussions From a Transactional Perspective and a Restructuring Perspective -

Other Titles
Business Transfers - Discussions From a Transactional Perspective and a Restructuring Perspective -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2017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회사분할;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채권자취소권; 자회사 주식의 양도; Business Transfer; Business Lease; Non-competition Obligation of Transferee; Transferee’s responsibility; Spin-off; Creditor’s right to cancel business transfers; selling subsidiary shares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78, pp.117 - 18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78
Start Page
117
End Page
18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287
ISSN
2092-7096
Abstract
이 글에서는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선행된 연구에서 그 동안 다루지 않았거나, 거래로서의 영업양도,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양도를 분석할 때 무심히 넘겼던, 몇 가지 사항들을 쟁점 위주로 점검하면서,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종전 견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거래법의 관점에서 (i)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현대적인 감각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ii)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구조에 대한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iii) 또 영업의 양도가 아닌, ‘영업의 임대차’에 대해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업양도가 실무상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기업재편의 수단으로서 특히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영업양도에 대한 (조직법적) 법리가 확대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법적 관점과 기업재편의 관점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채무초과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해 채권자 보호수단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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