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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등의 내용 분석과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tc in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Assum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se duties to Korea -

Other Titl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tc in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Assum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se duties to Korea -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17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정보제공의무; 상담의무; 안내의무; 서면화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소비자 보호; 최대선의의 원칙; 철회권;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uty of consultation; duty of guidance; duty to put in writing;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right of withdrawal
Citation
고려법학, no.84, pp.147 - 18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4
Start Page
147
End Page
18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304
DOI
10.36532/kulri.2017.84.147
ISSN
1598-1584
Abstract
독일은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 상담의무, 안내(지시)의무 및 서면화 의무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의 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증권모델에서 청약모델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험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보험법 현대화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보험감독당국의 주요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이들 정보제공의무나 상담의무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정보제공의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의무 등은 본질적으로 볼 때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해 이론적으로나 해석상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나 상담의무, 안내(지시)의무 및 서면화 의무는 그 내용의 기초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 의무를 법적의무로 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자의 경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불가피한 증가를 가져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번에 보험법 개정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선의의 원칙 조문이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 조항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한 행위규범 및 해석의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선의의 원칙을 통해 독일식의 정보제공의무 등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의무의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현행 약관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통해 이를 설명의무로 확대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담의무나 안내의무 등은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보험자 정보제공의무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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