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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A study on system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Other Titles
A study on system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Authors
박종희
Issue Date
2017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irregular workers;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a worker compared to the target; reasonable factors;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to dispatched workers; criteria on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empered evaluation standard; 유비정규근로자; 차별금지; 비교대상근로자; 합리적 이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금지대상; 자의금지원칙; 완화된 심사척도
Citation
안암법학, no.53, pp.287 - 319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3
Start Page
287
End Page
31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325
ISSN
1226-6159
Abstract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고 그 동안 관련 판례들이 나오면서 쟁점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신청인・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쟁점, 불리한 처우 판단에 관한 부분, 차별시정신청기간 관련한 쟁점 등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거나 새로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항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등과 관련된 쟁점, 합리적 이유 판단에 관한 쟁점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제도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교대상근로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급적이면 이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합리적 이유와 관련해서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 원칙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어서, 파견업의 합법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과 파견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시정책임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차별금지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해석과 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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