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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재량권의 실현으로서 일죄일부기소Unteilbarkeit des Prozessgegenstandes?

Other Titles
Unteilbarkeit des Prozessgegenstandes?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17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Einheit der Tat; Unteilbarkeit; Prozessualer Tatbegriff; Legalitätzprintzip; Opportunitätsprinzip; Anklageprinzip; Akkusationsprinzip; Verfahrensgegenstand; Prozessgegenstand; 사건의 동일성; 가분성; 소송법상 행위개념;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탄핵주의; 규문주의; 소송물
Citation
안암법학, no.53, pp.357 - 396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3
Start Page
357
End Page
39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361
ISSN
1226-6159
Abstract
실체법상 죄수문제와 소송법상 죄수가 무관하다는 전제, 그리고 소송법상 사건의 개수는 언제나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전법률적⋅일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동일성 기준에 따르는 것임을 인정하는 한, 일죄일부의 공소제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의 논의는 형사소송법학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일부의 사실만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으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일죄의 전부를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기관에게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이러한 논의의 한계는 일죄일부기소에서 ‘일죄’를 실체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소불가분원칙을 고소불가분원칙처럼 일부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부의 사실이 기소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 일죄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 논리에 따를 때에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소송물 관념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대상설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제248조 제2항은 일죄일부의 기소가 있는 때에 그 공소사실만 공판정의 심리대상이 되나, 재판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진다. 이와 같은 이해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입법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설과 판례가 전통적으로 취해 온 소송물이론 가운데 이원설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추의 재량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비판되어야만 하는, 비정형적인 자의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상적⋅전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 범위 안의 사실을 검사가 전부 다 기소하고, 피고인이 모두 방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론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자,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넘어설 수 없는 실존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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