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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The Nature of Innovation in Digital Platform Industry and the Proper Regulatory Response

Other Titles
The Nature of Innovation in Digital Platform Industry and the Proper Regulatory Response
Authors
이희정
Issue Date
2017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ransation cost; taxi; Uber; licence; 디지털 플랫폼; 기업혁명; 과학기술 혁신; 거래비용; 규제; 택시; 우버; 강학상 특허
Citation
행정법연구, no.49, pp.53 - 74
Indexed
KCI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49
Start Page
53
End Page
7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368
DOI
10.35979/ALJ.2017.06.49.53
ISSN
1738-3056
Abstract
커뮤니케이션은 개인들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협력의 방식을 결정한다. 인터넷과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를 조합하고 유통시키는 형태 자체를 변화시킨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으로써 종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거래를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공유경제 모델과 같이 생산요소의 새로운 조직 방식을 가능케 한다. 교환의 증가로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하고,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음은 혁신의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활한 수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재화, 서비스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만 맡겨지면 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 및 그에 대한 신뢰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상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왔다. 여객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관련 기술의 적용으로 이러한 위험관리 및 신뢰의 구축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혁신으로 기존 사업방식과 연동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의 진출을 자유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모델을 보면, 위험관리나 신뢰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의무를 부담하던 사업자에서 근로자나 이용자, 사회 일반 등에게로 위험이나 신뢰부족으로 인한 비용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일 수는 있으나 사회적 혁신으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검토되기에 충분한 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유경제로 예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동원 및 결합방식에 가치있는 혁신적 측면이 있고, 국민들이 생산방식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비용의 감축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에게로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기존 규제의 적절한 변화로 혁신의 효용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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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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