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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책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Bank’s Responsibility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Bank’s Responsibility in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uthors
박찬동신창섭
Issue Date
2016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independent bank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principle of independenc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principle of substantial compliance.; 독립적 은행보증; 보증신용장; 독립성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Citation
안암법학, no.49, pp.297 - 350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49
Start Page
297
End Page
35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533
ISSN
1226-6159
Abstract
최근 들어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이용 빈도와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립적 은행보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을 많은 종류의 거래에서 담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담보수단인 일반보증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본거래와 보증거래가 서로 분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독립적 은행보증제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국내 은행이 독립적 은행보증의 발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법적 지위를 갖는 성공적인 성문화 작업이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다수 국가의 법원에서는 국제거래를 중심을 이용되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한 문제를 판단하며 상당한 정도의 통일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은행보증의 법적 불확실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 방안으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95년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007년 「신용장통일규칙」(UCP), 2010년 「요구불보증통일규칙」(URDG) 등 국제규범과 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을 통하여 살펴보며 관련 외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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