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Authors
- 신창섭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이행기 전 계약위반; 비엔나협약 제 71조; 비엔나협약 제 72조; 이행거절; 이행정지; 계약해제; Anticipatory Breach; CISG Article 71; CISG Article 72; Repudiation; Suspension of Performance; Avoidance of Contract
- Citation
- 고려법학, no.83, pp.273 - 31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83
- Start Page
- 273
- End Page
- 31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563
- ISSN
- 1598-1584
- Abstract
-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는 계약체결 후 이행기까지를 공백상태로 인식해온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매우 낯선 입법이었다. 더불어 비엔나협약 성안당시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던 제 3세계 국가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입법이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본 법리는 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었다. 결국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대표들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로 타협하였다.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는 영국의 Hochster v. De la Tour 사건과 미국의 Dingley v. Oler 사건에서 처음 논의되었는데,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의 수용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산업국간 논란과 유사한 논의가 19세기 영미의 학자들 간에도 있었다. 20세기 초까지 판례법에 의한 법리발전을 거듭하던 양국은 미국에서 1932년 제 1차 리스테이트먼트가 편찬되면서 서로 다른 진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영국은 여전히 판례법에 기초하여 법리를 발전시켰으며, 미국은 성문법으로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 논문은 우선 영미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의 기원과 그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프랑스법과 독일법 하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와 유사한 법리를 비교한 후에 비엔나협약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과 개발도상국의 반대 및 그로 인한 타협을 분석한다. 이어서 비엔나협약의 이행정지 및 계약해제권의 실제 영역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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