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부당 경고에 대한 고찰Study on a warning letter i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ses

Other Titles
Study on a warning letter i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ses
Authors
박윤석안효질
Issue Date
2016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patent infringement; warning letter(notes); unfair competition; 경고장; 부정경쟁; 불법행위; 부당 경고; 특허침해
Citation
안암법학, no.50, pp.363 - 398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0
Start Page
363
End Page
39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577
ISSN
1226-6159
Abstract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고장은 소송 이전단계로서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소송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권리자와 침해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은 특허권조차도 사후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경고장 발송행위가 근거 없는 부당한 경고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독일, 일본의 입법례에서 부당경고는 객관적인 법률 상태를 근거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경우 부당한 경고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부당한 경고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부당경고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지 여부, 경고장의 내용이 기만적인지 여부, 경고의 상대방이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여부에 따라 유형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 사후적으로 권리가 무효가 된 지식재산권자가 직접적인 경쟁자에 대한 합리적 경고 행위를 한 경우 객관적 결과만을 기준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 보다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무권리자와 진정한 권리자가 기만적 경고를 상대경쟁자 또는 소바자에게 경고하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권리남용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방해 행위,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적용만이 검토될 뿐이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이 민법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충분한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경고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확대 또는 개별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적입 도입이 필요하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